개인택시 기사 난폭 운전 및 위협 행위 신고(31바2683)
글쓴이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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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2-05 08시 55분 |
승차장소 | 수내사거리 |
하차일시 | 2025-02-04 09시 55분 |
하차장소 | 수내사거리 |
신고일 | 02.05 23:02 |
차량번호 | 서울 31 바 2683 |
내용 |
25년 2월 4일 8시 56분경, 저는 판교방면 수내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개인택시(차량번호: 31바2683)가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며 위협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해당 택시 기사는 차량에서 내려 제 차로 오더니 차량 문을 두드리며 "비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며, 비켜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는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직접 차량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위반행위 직진 차로에서 불법적으로 우회전을 강요 (도로교통법 위반) 반복적인 경적 사용 및 차량 문 두드림 (난폭 운전 및 위협 행위)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협박성 행동) 이 사건 이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해당 개인택시 기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및 행정 처분 요청 2.택시 조합 차원의 경고 및 재발 방지 교육 조치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