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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서울 기준 기본요금은 (1.6km까지) 4,800원 이며,

이후 요금은 100원 /131m, 시간요금(15km/h이하 주행 시) 30초당/100원 이 부과됩니다 

야(22시~4시) 및 사업구역 외 운행은 20%~40% 할증(23~02시 40% 그 외 시간 20%)됩니다.


※ 심야시간(22시~4시)에 사업구역 외 운행할 시,

   심야할증 20~40%· 사업구역 외 운행 할증 20%가 각각 적용되어, 최대 60% 할증됨.

 

 

 

유료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객이 통행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기가 장착되어 있는 택시에서는, 승객의 요청이 있을 시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1.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 1644-1188, 1644-0088 로 전화하시면, 

    이용하신 차량의 차량번호 및 차량 소속 회사의 연락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차량 번호를 기억하시는 경우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2033-9200 로 전화 주시면, 

    차량이 소속된 회사의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현금으로 결제 하셨거나, 차량 정보가 없으신 경우

  ▶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습득물 조회 및 분실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택시의 유실물센터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시 대중교통통합분실물센터> 페이지에 등록되는 습득물 및 분실물에 한하여,

   개별 택시 회사가 습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잇는 택시를 배차 받으시면 됩니다.

택시 요금 제도는 일반 중형 택시와 동일하나,

요금이 10,000원 이하로 나오게 되면 호출료 1,000원을 추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 동부N콜 : 1588 - 3382

 ☎ 나 비 콜 : 1599 - 8255


홈페이지 상단의 '자격취득 안내' 메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