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갱신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한 국가자격증으로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택시운전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 구로시험장 등 18개 시험장
*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우편 발송료(2,480원) 별도 납부
- 재발급 대상 : 기준 자격을 취득하고 취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재발급 수수료 : 10,000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17.3.3.일 이후부터
음주운전 등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있을시 자격시험일전 5년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2.kotsa.or.kr또는 전국 18개시험장에 방문 접수합니다.
※ 기타 택시운전 자격시험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대표전화 1577-0990 / 서울(구로) 02)372-5347 / 서울(노원)02)973-05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도별로 자격증이 있어 취업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가능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운전면허 경력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접수시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급) 전체경력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