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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요금 초과지급

글쓴이 홍재형 
승차일시 2024-11-13 01시 45분분
승차장소 동서울터미널
하차일시 2024-11-13 02시 20분분
하차장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29-15 시흥목감LH13단지 관리사무실 앞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3 아 3940
내용 택시 요금을 기사가 미터기 안 꺽고 오만원을 요청했어  평소에는 카드로 결제를 하다가 그날따라 지갑에서 현찰을 꺼내  무심코 일만원권인줄 알고  다섯장을 세웠어 지불했는데 오만원권  다섯장을 지불했다는걸 아침에 일어났어 발견했습니다.  택시 타기전에 지갑에 오만원권 10장 만원권 3장 천원권 7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CCTV로 택시번호를 획인후  조합을 통해 유창상운 법인택시회사라는걸 알았어 전화를 했는데 하루종일 관리자 2명과 통화를 했는데 기사 본인은 아해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또한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나중에  번복했지만)관리자가 내부 블랙박스가 없어니  경찰서에 신고 하던지 맘데로 하라고 했습니다.  전화통화한 내용 모두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날 14일 시흥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요금을 잘못 지불한 제 잘못도 있지만  시치미를 떼고 증거가 없어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니 괘심했어  민원을 드립니나.
요즘 어떤 세상인데 승객을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조사하여 결과 통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11.18 09:10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유창상운 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