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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고의 급정거로 사고내려한 기사

글쓴이 양상주 
승차일시 2024-09-01 17시 16분
승차장소 사당역
하차일시 2024-09-01 17시 16분
하차장소 '-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7 바 2293
내용 2024. 9. 1. 17시16분경,
사당역에서 강남순환로방향 램프구간에서 고의급정거로 사고를 내려 한 기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대건운수 093번)

2개월 가량 흘러 뒤늦은 신고를 한 사유는 본 내용에 대해 블랙박스를 첨부하여 구청,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아 택시사업조합 측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천방향으로 갈지 강남순환로로 갈지 갈팡질팡하다가 차선 변경 금지 라인에서 급하게 끼어든것도 모자라
운전 중 핸드폰을 하면서 램프구간에 진입하고 오르막 구간임에도 서행운전하면서 차량 흐름을 막히게 하기에
주의차원에서 경적을 울렸더니, 보복한답시고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내려 한 기사에게
택시사업조합 측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가족이 타고 있어서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만, 차 안에 계시면 뭐라도 되시는 줄 아시는가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혼자 타고 있을 때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11.14 11:41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대건운수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회사 관리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