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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노선 우회, 교통법 위반

글쓴이 구하은 
승차일시 2024-11-10 12시 40분
승차장소 서초그랑자이아파트 앞
하차일시 2024-11-10 12시 50분
하차장소 한국교원총연합회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2 자 3522
내용 좌회전 해달라고 해서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에 서놓고 그 차선에서 직진하시고 우회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미터기 리셋할테니 잔소리하지 마요. 라고 하시면서 미터기 조작하셨는데, 돈은 둘째치고 빨리 가려고 택시 탔는데 우회해서 돈으로 살수없는 시간까지 낭비시키셨네요. 절대 모르고 그런것일 수가 없습니다. 해당 차선에 분명 정차했었고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었으며 좌회전 화살표에 직진금지 표시가 명확히 되어있었어요. 미안하다는 사과도 한마디 없으셨고요. 요금은 그냥 지불했고 큰 금액이 아니니 환불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상습적으로 자연스럽게 하시는것 같았으니 서울택시조합에서 알아서 처분 부탁드려요.
1 Comments
11.11 11:44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