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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기사 신분 속인 채 핸드폰 분실물 사례금요구

글쓴이 승리 
승차일시 2024-10-12 05시 12분분
승차장소 홍대상상마당
하차일시 2024-10-12 05시 38분분
하차장소 서초자이아파트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1 아 6973
내용 1. 10월 12일 오전5시 38분에 택시에서 하차후
    바로  폰 잃어버린 사실 인지

2.바로 본인 폰에 전화를 수도 없이 하였지만 연결이
  닿지 않음 ,택시기사 번호도 모르고 알 수없는 상황
(우버사용)

3.오전 7시30분에 통화연결 되었고 어디서 주웠냐  물으니 말 해 줄 수 없다며 사례금 20 만원 줘야 돌려주겠다고 함(습득자가 택시기사인 걸 숨긴상황, 다른탑승객이 주웠다는 상황연출)

4.현금이 없고 폰 주시면 입금하겠다 하였더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함

5.어떻게 수단 마련하여 20 만원 송금
    송금하고 봤더니 제가 탑승한 택시 기사였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12조)에는
사업자는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을 안전
하게 운송하고 분실된 여객의 물품을 찾을 경
우 여객에게 전달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
돼 있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유실물
여부는 소유자가 점유를 잃었는지를 기준으
로 판단해야 하는데 택시의 경우 승객과 운전
자 간에 운송을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며 "택시 안에 핸드폰을 떨어뜨린 경
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와 달리 이 사건
은 택시기사를 직접점유자, 소유자를 간접점
유자로 볼 여지가 있다. 아직 소유자가 점유
를 상실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유실물에 하
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라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 건은 택시기사가 자신의 신분을 속여 택시기사의 책임을 피하고 금전적인 재산을 취득한 걸로 여겨집니다.

사례금반환 될 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10.17 09:37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