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차 후 반환 거부
글쓴이 | 곽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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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08-04 05시 30분 |
승차장소 | 이태원 |
하차일시 | 2024-08-04 06시 30분 |
하차장소 | 도심역 |
신고일 | 08.04 07:02 |
차량번호 | 서울 |
내용 |
2024년 8월 4일 새벽 5시30분쯤 이태원에서 택시를 타고 남양주 집으로 돌아와서 택시에 내리고 확인해보니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내린지 채 10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 기사님께 혹시 분실한 휴대폰을 다시 가지고 와주실수 있냐 여쭤보며 택시에서 내린지 10분도 넘지 않은 상황이여서 사례비 1만원을 지불한다고 말씀 드렸지만 요즘 1만원이 뭐냐며 휴대폰 반환을 거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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