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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휴대폰 분실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차 후 반환 거부

글쓴이 곽일오 
승차일시 2024-08-04 05시 30분
승차장소 이태원
하차일시 2024-08-04 06시 30분
하차장소 도심역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내용 2024년 8월 4일 새벽 5시30분쯤 이태원에서 택시를 타고 남양주 집으로 돌아와서 택시에 내리고 확인해보니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내린지 채 10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 기사님께 혹시 분실한 휴대폰을 다시 가지고 와주실수 있냐 여쭤보며 택시에서 내린지 10분도 넘지 않은 상황이여서 사례비 1만원을 지불한다고 말씀 드렸지만 요즘  1만원이 뭐냐며 휴대폰 반환을 거부 하셨습니다
1 Comments
08.05 10:50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회사 파악이 어려워
선생님의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차량번호 확인 후  조합으로 다시 연락주시면 해당 회사를 조회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