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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핸드폰 분실 후 사례금 과다 요구(2)

글쓴이 익명 
승차일시 2024-08-15 01시 36분
승차장소 나나주단
하차일시 2024-08-15 02시 18분
하차장소 경기도 용인시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4 사 1274
내용 1. 휴대폰 택시에 떨어뜨린 후 집에 들어와서 바로 잠듦.

2. 다음 날 핸드폰 없어진 사실 확인 후 카카오 고객센터에서 해당 택시 및 기사님 번호 알아서 연락드렸음.

3. 기사님 자택이 수원이셨고(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확인), 저희 집이랑 2~30분쯤 되는 거리에 살고 계셨음.

4. 저녁 6시쯤 연락 닿아 전화드리는데 그 때부터 사례금 10만원 요구.
"원래 이렇게 핸드폰 찾아드리면 고맙다고 다들 10만원씩은 기본으로 주신다."고 말함.
그래서 제가 "사례금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러니까 "사례금은 아니고, 일단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럼 그쪽부터 미터기 찍고 오시면 택시비 지불할게요."라고 답함.

5. 연락후 2시간 정도 지났을 쯤 기사님께서 저희 집 도착하심.
핸드폰 주셔서 결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카드로 18만원만 긁을게요."라고 말함.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하셔서 제가 따지니 "그럼 15만원만 긁겠다."라고 말함.
그래서 제가 "제가 학생이기도 하고 돈이 없다."고 하니 한숨 푹푹 쉬면서
"친구(왜 저보러 친구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짜증났음.) 핸드폰 때문에 용인에서 2시간 기다렸고,
법인 차량인데 아직 반납도 못했다."고 말함.
애초에 제 핸드폰이 택시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이상한 헛소리 하시길래
"그냥 5만원만 긁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사례금 2만원 드렸음.
분실물법상 통상 5%~20%의 사례금 드려야하는 것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드렸음.
근데도 계속 사람 기분나쁘게 훈수질두려고 하셔서 "그게 전재산이니까 그거 받고 그냥 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 들어왔음.

택시 많이 타보긴 했지만 이딴 식으로 사례금 대놓고 요구하는 것도 처음 봤고, 터무니 없는 금액 부르는 것도 어이가 없네요.

+) 운행되지 않는 차량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남경교통(주) 서울 34 사 1274번이고 차종 K5, 기사님 성함 차*일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려요.
1 Comments
08.16 13:55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남경교통(02-2244-4370) 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