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협의 비협조의 건
글쓴이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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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08-25 02시 47분 |
승차장소 | 이태원역 4번출구 |
하차일시 | 2024-08-25 03시 35분 |
하차장소 | 광교산임광그대가아파트 |
신고일 | 08.28 20:03 |
차량번호 | 서울 33 아 3925 |
내용 |
안녕하세요
택시를 대신 잡아준 상황인점 인지 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1 * 미터기를 약 5분정도 후에 종료한 건 1) 기사님께서 별도 가격 조정 후 계산했다고 합니다. 1-1) 이부분에서는 저도 카카오T 확인을 해보았으나 별도 확인 방법이 없으며, 기사님과의 신뢰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듯합니다. 문제 2 2. 차량 외부 구토 건 1) 카카오T 확인결과 최대 규정금액이 15만 원인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님께서 만취 후 구토를 한 승객에게 20만원 계좌이체를 요청 하였고 이체 하였다고합니다. 사실 확인 이후 5만원 초과 부담 건 및 차량 내 구토 또는 오염시 청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15만 원이 타당한지에 대해 회사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증명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돌려준다는 답변 뿐입니다. 만약 차량 내부가 아닌 외부에만 했을 경우 15만 원에대한 가격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서로 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진행하고자 부단하게 노력하였지만,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상기내용으로 민원을 넣어봅니다. 당시 운행시간이 할증이 붙는 시간인 점도 이해하고 있으며, 적정 금액으로 1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1일이상 답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