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객센터 > 택시이용 민원
택시이용 민원

택시요금 거스름돈 미지급한 양심불량 기사 신고 및 처벌 요망

글쓴이 신학기 
승차일시
승차장소
하차일시
하차장소
신고일
차량번호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요금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지 않은 양심불량 기사를 신고합니다.

제가 어제 지인과 사당역에서 한잔 후 오후 10시경에 술이 많이 취한 지인을 택시에 혼자 태워

보냈습니다. 지인의 집은 신림동이라 요금이 1만원도 나오지 않는 거리이지만 제가 5만원을

기사에게 주고 거스름돈은 제 지인에게 거슬러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인해 보니 제 지인은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제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 택시번호를 적어 왔습니다.

택시번호는 33사4517 입니다.

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시고 택시요금 차액을 제 계좌 하나은행 025-19-00300-0에 입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제 휴대폰 번호는 010-5514-7728 입니다.)

아울러 이 택시기사의 소속 회사와 개인 연락처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는 운이 없는 날이고 한번 속았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그 택시기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양심불량한 일을 또 저지를 수가 있어,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군포경찰서

민원실에 정식으로 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는 일이 있고 바쁜데 이런 일에 연루되어 신경도 쓰이고 시간도 뺏겨 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