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신분 속인 채 핸드폰 분실물 사례금요구
글쓴이 |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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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10-12 05시 12분분 |
승차장소 | 홍대상상마당 |
하차일시 | 2024-10-12 05시 38분분 |
하차장소 | 서초자이아파트 |
신고일 | 10.16 20:03 |
차량번호 | 서울 31 아 6973 |
내용 |
1. 10월 12일 오전5시 38분에 택시에서 하차후
바로 폰 잃어버린 사실 인지 2.바로 본인 폰에 전화를 수도 없이 하였지만 연결이 닿지 않음 ,택시기사 번호도 모르고 알 수없는 상황 (우버사용) 3.오전 7시30분에 통화연결 되었고 어디서 주웠냐 물으니 말 해 줄 수 없다며 사례금 20 만원 줘야 돌려주겠다고 함(습득자가 택시기사인 걸 숨긴상황, 다른탑승객이 주웠다는 상황연출) 4.현금이 없고 폰 주시면 입금하겠다 하였더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함 5.어떻게 수단 마련하여 20 만원 송금 송금하고 봤더니 제가 탑승한 택시 기사였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12조)에는 사업자는 여객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을 안전 하게 운송하고 분실된 여객의 물품을 찾을 경 우 여객에게 전달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 돼 있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유실물 여부는 소유자가 점유를 잃었는지를 기준으 로 판단해야 하는데 택시의 경우 승객과 운전 자 간에 운송을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있다"며 "택시 안에 핸드폰을 떨어뜨린 경 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와 달리 이 사건 은 택시기사를 직접점유자, 소유자를 간접점 유자로 볼 여지가 있다. 아직 소유자가 점유 를 상실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유실물에 하 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라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 건은 택시기사가 자신의 신분을 속여 택시기사의 책임을 피하고 금전적인 재산을 취득한 걸로 여겨집니다. 사례금반환 될 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