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로 인한 자료 공개가 가능할까요?
글쓴이 | 신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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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10-27 03시 23분분 |
승차장소 | 더카페 한남점 |
하차일시 | 2024-10-27 03시 51분분 |
하차장소 | 동탄역롯데캐슬오피스텔 |
신고일 | 10.28 02:30 |
차량번호 | 서울 37 바 2150 |
내용 |
택시에서 6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카메라보다도 저장되어있는 개인 영상들이 악용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차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나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 2) 이후 탑승한 승객 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현재 CCTV 확인 결과 택시타기 전 장소까지는 물건을 가지고 있던 것이 확인되어서 택시에서 가방을 쏟았거나 카메라를 흘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님께서는 들고 타는 걸 못 보셨다고 하셨지만 카메라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핸드핼드 짐벌 카메라이고 가방이나 쇼핑백 안에 들어있었다가 흘렸을 가능성이 커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개인 영상이 담긴 메모리카드만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