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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메시지

존경하는 대표이사님께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표이사님께 올립니다

 

어느 해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서서히 가고 아침과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감도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폭염만큼이나 힘든 여건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불철주야 회사경영에 정진하고 계시는 대표이사님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들께서는 공익적 사업에 대한 헌신과 사명감 속에서 택시에 대한 온갖 규제와 왜곡된 인식을 견디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언론은 택시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외면한 채 외국의 승차 공유서비스 ‘카풀’이 마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는 우버 등 승차 공유서비스가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의 확대, 대중교통 이용감소와 그에 따른 혈세투입 증가, 택시종사자의 생존권 위협 등의 문제로 다시 규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카풀’은 자가용승용차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교통서비스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특별한 예외조항을 이용,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합법화하려고 기도하는 변종 불법영업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카풀’이 마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라고 홍보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준엄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택시 노․사는 이러한 정부와 일부언론의 여론몰이에 대항하고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영향력 있는 주요일간지에 “카풀은 4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이 아니며 택시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은 절대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우리 법인택시 노․사의 총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성원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정부와 일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불법적인 승차공유서비스 합법화 노력에 힘이 점점 실린다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업의 설자리는 좁아질 것이며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대표이사님들의 일치된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택시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로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이사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택시업종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시기에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서신으로 대신하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대표이사님 가족의 평안하심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8.22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문충석 배상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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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대응 ‘택시비상대책기구’ 구성”

20일 법인·개인택시 전국대표자 연석회의 결의

2018년 08월 21일 (화)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카풀앱으로 상징되는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택시·개인택시 양 업계의 전국 시·도 대표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결연한 대응’을 결의했다.


양 업계는 우선 각각 5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빠른 시간 내 전택노련·민택노련 등 택시노조연맹이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출범시켜 대응과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오후 전국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카풀앱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는 자가용 승용차·렌터카 등의 유상운송행위가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나 이것이 4차산업혁명의 하나로 포장돼 시장에 진입하면서 택시산업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도 “말로 어떻게 대처한다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업계가 생존권을 건 투쟁에 나설 때”라며 강력한 대응을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의 우버의 폐해, 차차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의 시장잠식 실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 카카오 등의 거대 자본이 이 시장에 유입돼 택시시장 장악을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며,특히 IT업계가 유력 언론들을 지원해 기존 택시업계를 기득권·적폐 등으로 규정하는 대신 ‘카풀 허용의 당위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한편, 최근 청와대와 정부는 혁신성장을 규제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표산업으로 카풀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역시 카풀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기존 여객운송사업 정책방향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카풀을 24시간 허용하되 1일 2회 등으로 카풀 운행횟수를 제한, 카풀 운전자의 전업화를 방지해 택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는 택시업계가 카풀 영업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정해 제한토록 하자는 제안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전택노련·민택노련은 실무자들이 회의를 참관하는 등 향후투쟁방법론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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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올 하반기 카풀 진출할 수 있을까···협상 평행선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입력 : 2018.08.21 11:39:00 수정 : 2018.08.21 14:54:51


카카오의 교통 전문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하반기 카풀 서비스 진출을 선언한 바 있지만 택시업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초부터 승차공유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 입장차가 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초 252억원에 인수한 카풀 업체 ‘럭시’를 통해 카카오T에 카풀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넘어 우버와 같은 전면적인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은 불법이라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현재 카풀업계는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된 횟수를 정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사업하고 있으나 수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풀 1위 업체였던 풀러스는 지난해 11월 하루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택하는 카풀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서울시가 여객법 위반이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후 서비스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를 중개자 삼아 카풀업계와 협의하고 있지만 사실상 ‘카풀’ 불가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달 초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제안한 안에 따르면 카풀 횟수는 기존 통용되던 출퇴근 시간대에서 하루 2회 정도만 허용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이 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카풀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서 제안이 있긴 했지만 수백만대의 자가용이 카풀 시장에 나와 하루에 2번씩만 운행해도 택시업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선택근무제 확대로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풀러스가 요구했던 것처럼 24시간 허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운행 가능 시간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차공유 횟수도 하루에 최소 4~5회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입장이 한차례 오간 이후 아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간의 요구사항이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협의 테이블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큰 진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35면 

2018년8월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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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31면

2018년8월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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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면

2018년8월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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