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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반영기사(교통신문)] 서울법인택시 “4시간 교육받으면 바로 취업 가능”

 

 
 
서울법인택시 “4시간 교육받으면 바로 취업 가능”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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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63곳서 실증 특례사업 적용
3개월 ‘임시택시운전자격’으로 운행 가능

서울지역 일반중형택시의 ‘임시택시운전 자격제도 실증 특례’가 시행되자 ‘선 운행 후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 서울 법인택시 회사들이 택시기사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직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 임시택시운전 자격증으로 택시운행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법인택시 회사들은 이번 실증 특례가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2년간 서울지역 일반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임시택시운전자격 실증 특례사업’ 사업 개시를 승인해 현재 서울지역 법인택시회사 63곳이 선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구직자가 택시회사에 빠르게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직무교육을 받은 뒤 바로 일할 수 있게 돕는 실증 특례사업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과 운전적성 정밀검사, 법정 신규교육 등을 받아야 해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인난에 시달리는 법인택시 회사들은 기사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해 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올해 2월 카카오T블루와 타다 라이트, i.m(아이엠) 등 플랫폼 가맹택시에 적용하던 ICT 규제샌드박스를 비가맹택시인 일반 법인(중형)택시에도 확대 시행키로 의결했다.

다만 국토부는 ▲구직자의 범죄경력 조회 ▲기초교육방안 마련 ▲임시택시운전자격 1회 3개월 한정 ▲택시 내 임시운전자격증명 게시 등 9개 항목을 사업 시행 허가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후 서울시택시조합과 택시업체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논의 끝에 ‘임시택시운전자격 실증 특례사업 업무 시행절차’를 마련했다.

조합은 각 업체로부터 구직자 신청서를 취합한 뒤 구직자의 범죄경력 조회와 가맹택시 임시자격 중복 여부를 공단에 문의한다.

공단으로부터 적격자 통보를 받은 조합은 업체에 알리고, 업체는 자체 직무교육을 한 뒤 실시결과 보고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공단이 임시택시운전자격 증명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지역 법인택시 기사가 되려는 운전경력 1년 이상의 구직자는 임시택시운전경력이나 범죄경력 결격사유가 없으면 4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바로 일할 수 있다.

각 택시회사는 운수종사자가 임시택시운전 기간인 3개월 내에 정식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비용(9만1500원 상당)도 지원하고 있다.

조합은 이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뒤 향후 사업대상을 고급택시와 대형 승합택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완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가동률 제고와 택시공급 확대를 위해 최우선으로 준비한 임시택시운전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한 뒤 택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도울 뿐 아니라, 취업되면 4대 보험도 보장하고 일하는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퇴직자 등 많은 분들이 법인택시에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