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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보도자료] “택시운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Seoul TAXI Association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획부

담당자

정국채부장

이상택차장

배포일시

2024.8.27.()

연락처

(02) 2033-9221

 

 

택시운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국토부, ‘임시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 사업 개시승인

서울법인택시 비가맹 일반중형택시 대상 선취업 후자격 취득 시행

택시회사 취업후 3개월안에 자격증 취득하도록 관리 및 지원

- 서울법인택시 가동률 제고와 택시공급확대 및 시민이용편의 기대

 

 

서울시 일반중형택시의 임시택시운전 자격제도 실증 특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먼저 택시회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안에 정식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제도 시행으로 구직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이전이더라도 임시택시운전 자격증으로 택시운행을 할 수 있게 돼, 법인택시 취업기간이 단축되고 택시업계 구인난 완화와 택시공급 확대에 따른 시민의 이용 편의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동완)은 국토교통부가 2024.8.1.부터 2년간 임시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사업 사업개시를 승인함에 따라,

 

 

서울법인 택시회사(선시행 63개사)에 구직자가 먼저 취업한 뒤 이후 3개월안에 택시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가 허용됨을 알렸다고 밝혔다.

 

 

각 택시회사는 운전경력 1년 이상인신규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과 임시택시경력(1회 한정) 조회 등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간단한 직무교육 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유효기간 3개월의 임시택시운전자격을 부여받아 구직자가 택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기간 동안에 취업자의 정식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비용(91,500)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구직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비롯해 기초교육방안 마련 및 1인당 13개월에 한해 임시택시운전자격 부여와 추가운행시 택시운전 자격 취득, 택시내 임시운전자격증명 게시 등 9개 항목을 사업실시 허가조건으로 제시했다.

 

 

조합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 사업을 인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65호 제7, 2024.2.29.) 받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 5개월여 동안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지원센터 및 규제샌드박스 사후관리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택시 중 플랫폼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타다 라이트·IM)에 한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6월부터 임시운전자격제도가 일부 운영되어 왔으며, 이번 사업개시로 법인택시 중 가장 많은 차량인 일반중형택시(비가맹택시)에 적용돼 임시운전자격실증특례 제도가 확대 운영하게 된다.

 

 

조합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인력난 등으로 법인택시업계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구직자는 취업이 시급함에도 취업을 위한 택시운전자격 취득은 까다로운 절차(자격시험,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교육)와 시간소요(1개월) 등으로

 

 

택배와 배달서비스 등 타 업종으로 떠나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김동완 이사장은 조합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통해 가동률 제고와 택시공급 확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이를 위해 준비해온 임시택시운전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라며,

 

 

취업한 뒤 택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취업되면 4대 보험도 보장되고 또 일하는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퇴직자 등 많은 분들이 법인택시에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