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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반영기사(교통경제)] 법인택시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첫 헌법소원


 
직업선택의 자유·근로의 권리·평등권 침해 주장

 

2024-08-28


이병문 tbnews@hanmail.net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국내 처음으로 청구됐다.

 

2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서울 유창상운 노조 등은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2021년부터 1월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됐고, 올해 8월 20일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95%에 달했던 서울택시 가동률은 현재 30% 대로 떨어져 폐업·도산하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유예 법안을 처리 중이다. 유예 법안은 27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며 28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은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시행한다.

 

청구인들은 청구서에서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 근무 수준으로 보장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강제로 정함으로써 고령자 등 장시간 근로할 수 없는 자는 취업할 수 없고, 현재 근로자들도 이 시간 이상을 지키지 못하면 택시를 떠나야 한다. 

 

청구인들은 이런 법률 규정이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5조),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헌법 제32조 제1항, 제3항)를 침해한다고 봤다.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의 자유권과 근로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지역에만 적용되고 다른 지역은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것은 차별적 취급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은 “택시발전법에서 규정한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하며 법인택시를 고사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인택시의 살길을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