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보도자료] 법인택시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헌법소원 청구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Seoul TAXI Association |
보도자료 |
담당부서 |
노 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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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한장우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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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4.8.26.(월) 17:00 이후 |
연락처 |
☎ (02)2033-9232 |
“법인택시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1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강제하는 ‘택시발전법’ 제 11조의2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계약의 자유, 경제적 자유권, 비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위배 및 평등권을 침해 |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근무 수준으로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사회적 공론화를 생략하고 제정된 법 조항으로, 이 규정은 입법취지와 달리 택시회사 경영과 운수근로자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규정 부칙으로 서울은 2021.01.01.부터 시행하고 이 외의 지역은 공포 후 5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하고 있어, 2024.8.20.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하여 서울 이외 지역이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이상이 시행되어야 함.
심판청구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택시발전법 법률 16500호 부칙은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 소속 서울지역 노동조합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계약의 자유, 경제적 자유권, 평등권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부칙 제1조 서울은 2021.01.01.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서 이외 지역은 5년간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금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칙 제2조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지역 간 불평등과 근로형태 유연성 저해 및 고령자 등의 장시간근로는 퇴직을 강요당하고, 단시간근로를 차단하여 권리가 침해되는 원인이라고 주장함.
○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으로 고령자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근로할 수 없는 자는 운수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고,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들도 이와 같은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택시를 떠나야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
○ 헌법 제32조 제1항, 제3항은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부분’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며, 환경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권리로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이상으로 강제하여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
○ 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며 행동자유권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의 택시 근로자의 경우 택발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에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권이 침해된다.
○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위반하고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려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비례의 원칙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이 침해된다.
○ 평등권의 침해
서울 지역 택시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지역은 시행시기가 계속 유예되는바, 차별적 취급으로 헌법에 반합니다.
이에 서울지역 노동조합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택시발전법 법률 16500호 부칙은 헌법에 위반 된다.”는 청구취지로 2024.08.23.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번호 2024 헌마761)를 접수함.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김동완 이사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지지하며, 2019년 법 제정 당시 95%에 달하던 서울 택시 가동율이 현재 37% 내외로 경영압박으로 인해 도산하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으며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