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전문] 5.9일 세종시 국토부앞 월급제 법률 개정촉구 개최 기자회견 내용
기 자 회 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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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불가능한 법인택시 월급제, 5월 임시국회 내 즉각 개정!!
2024.8월 전국 확대 시행, 법인택시 노·사 다 죽는다!!
법인택시업계 상황 도외시 한 법인택시 월급제! 즉각 개정하라!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소위 ‘법인택시 월급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국회에서의 심사 과정에서 조차 열악한 택시업계의 상황과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운송수입 구조상의 문제로 시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결국 2019.8월 공포된 이 규정은 2021.1월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하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토록 하였다.
이에 더해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19.7.10.)는 부대의견으로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였다.
이는 1주간 4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법인택시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경우 택시업계의 몰락은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그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 올 것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미달! 시행 불가능한 월급제 즉각 개선하라!
2024.8월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의 결과, 최소 175,085원(서울)에서 최대 1,527,645원(대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송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월급제 시행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운수종사자는 약 30%가 감소하고 가동율 또한 20%p 이상 감소하여 법인택시업계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택시 노·사 모두의 기본권 침해! 법인택시 월급제 개선하라!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노·사간의 합의로 정하도록 한 소정근로시간을 노동관계와 무관한 법률에서 주 40시간 이상으로 강제하는 입법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역설적으로 고령화된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시간 근로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나아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선택적 근로 등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가로 막을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취업 희망자의 법인택시 취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법인택시 노·사 모두에게 제도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월급제 시행으로 최소 1주간 4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여는 확보할 수 있으나, 성과급여의 축소로 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대다수 운수종사자가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성실근로자의 근로의욕 상실 및 운송수입의 하향평준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법인택시 골든타임! 5월 임시국회 내 법인택시 월급제 개선하라!
이러한 법인택시 월급제가 2024.8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인택시 노·사간의 합의로 현실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인택시 노·사 모두에게 골든타임인 5월을 넘기면 법인택시업계는 회복할 수 없는 혼란과 존폐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택시 노·사는 2024년 8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노·사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수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벼랑 끝에 서있는 법인택시업계의 간절한 외침을 끝내 외면할 시에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국 법인택시 노동자와 사업자의 이름으로 천명한다.
법인택시 노·사 공멸 위기! 법인택시 월급제 개정하라!
노·사간 자유로운 소정근로시간 결정 보장하라!
법인택시 월급제, 5월 임시국회 내 조속 개정하라!
2024. 5. 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위원장 |
강 신 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회 장 |
박 복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