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도자료]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온라인) 2024. 5. 9.(목) 12:00 |
(지 면) 2024. 5. 10.(금) 조간 |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월 21일 시행 예정 - 차량 광고 표시부위 확대, 대학 내 상업광고 허용 등 각종 규제 완화 - 공공목적 광고물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제도개선 병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 기존에는 차량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하였으나,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 (현행) 사업용 차량옆면‧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자기소유 차량옆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개정) 차체 모든 면에 각 면 면적의 1/2이내 설치(창문 부분은 제외)
○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 (현행)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의 1/2 → (개정)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 아울러,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지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ㆍ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표시가 허용된다.
○ 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대학교에 한정하여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포함되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 또한,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운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전국 총 4개소 지정 → 제1기 자유표시구역(서울 강남구 코엑스, 2016.12.1.), 제2기 자유표시구역(서울 중구 명동관광특구,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변 / 2024.1.1.)
□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국무회의(5.14.)의결 후 5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산업계(광고ㆍ운송ㆍ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의무화 등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