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면허제도와 운영관련 용역실시 계획]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우리 부 발주예정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규격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나. 사업예산 : 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300일)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담당부서 :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4755)
바. 공고기간 : 2024.4.16.(화) - 2024.4.21.(일), 23:59 까지
사. 의견제출방법 : 나라장터상으로 의견 제출
* 나라장터 홈페이지 좌측상단 "입찰정보" - "용역" - "사전규격공개"
<용역 주요내용>(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ㅇ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 과업기간 및 용역비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300일)
ㅇ 용 역 비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택시수요 감소, 운수종사자 이탈 등 법인택시 경영환경의 지속적인악화로 인해 면허요건 충족의 어려움이 가중
- ‘87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법인택시 면허기준의 차량대수요건*을 現 택시시장 여건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성 제기
* 면허기준 상 차량대수 요건: (서울·부산) 50대 (광역시·시) 30대 (군) 10대 이상
ㅇ 한편, 법인택시 사업자 일부는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노사관계 없이 조합원들이 공동경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 조합원의 이중적 지위(경영인 vs 종사자)*로 인해 노‧사관계를 전제한제도(근로자에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의 적용방법에 다수 민원 발생
*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경영 참여 + 법인택시에 소속된 종사자로서 영업 수행
** 일부 지자체에서 현행 택시관련 법률 적용의 어려움 제기
☞이에, 법인택시 면허제도가 시장여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여, 업계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보호 기반 마련 추진 필요
Ⅱ. 과업의 주요내용
① (면허기준‧관리)법인택시 업계의 휴업차량 현황, 택시 가동률 등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면허기준(차량대수 등)검토
-우리나라 지역별로 면허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일본 등 해외사례도 검토하여, 면허관리 제도개선 방안 수립
② (택시협동조합)실태조사를 통해 택시협동조합의 운영효과, 부작용 등을 조사하고, 택시 협동조합 관련 제도개선 방향 수립
- 관련 법령 및 판례, 타 업종 사례, 부작용, 해외사례 등을 수집하고,택시협동조합 전환 전후의 운행성과, 종사자 수입변화 등 검토
- 협동조합 종사자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수립하고, 택시협동조합 가이드라인 등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
③ (면허 양수도)법인택시 면허 양수 시에, 차량의 일부만 양수할수 없고 전부 양수 필요하여 잠재적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예: A회사는 서울에서 법인택시를 운용하고자 하나, 면허를 매각하고자 하는 B회사는 120대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A회사에게 일부(예: 50대)만 매각하는 것은 불가
-면허 일부 양‧수도를 허용하는 경우 효과‧부작용을 검토하고, 타 인‧허가 분야에서의 양수‧도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④ (기타)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하여개인택시 면허로 전환받는 민관합동 감차사업을 양수도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