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플랫폼가맹사업 면허관할과 운전 중 영상시청 과태료 신설 관련입니다
<보도자료 원본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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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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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4. 3. 28.(목) 11:00 이후(3. 29.(금)조간)/ 배포: 24.3.28(목) |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
-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광역 DRT*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약자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ㅇ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1.25)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어려움을 겪고있는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하였다.
□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 ↔ 서울 간 운행 중(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
-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고시한다.
② 버스·택시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절차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 (기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개선)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교육장·교육감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③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등으로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 터미널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 (기존) 플랫폼 가맹사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가 면허를 관할
④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신설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규제개선을지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