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4월 8일부터 시행
모빌리티 혁신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4월 8일부터 시행- |
□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19년 3월)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19년 7월)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ㅇ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하여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①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②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③ 플랫폼 중개사업(Type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ㅇ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20.5~11)하였으며,
*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추천 등을 거쳐 위원 구성(총 9명), 위원회 출범 후 총 13차례 회의 진행
-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ㅇ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ㅇ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 : 50%납부, 200대 미만 중소스타트업 : 25% 납부
-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ㅇ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ㅇ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 한편, 개정법령의 플랫폼 가맹사업(Type2)과 플랫폼 중개사업(Type3)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된 만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기존 택시 요금 규제의 적용 없이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
-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으로,
- 이를 통하여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