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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해 법인개인택시 신규진입 문턱 낮춰

 ????(법인) 중형대형·고급으로 면허전환 법인 경력요건(3) 폐지

 ????(개인) ’21.1.1일부터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무사고 운전경력자는 개인택시 양수 가능

 - 서울, 6개 브랜드 가맹택시 12,000여대 운행 중 / 4.1일 본격서비스

 - 법인택시, 꽃담황토색 의무화 흰색·회색·꽃담황토색 중 선택등록 허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