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해 법인․개인택시 신규진입 문턱 낮춰
????(법인) 중형→대형·고급으로 면허전환 법인 경력요건(3년) 폐지
????(개인) ’21.1.1일부터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무사고 운전경력자는 개인택시 양수 가능
- 서울, 6개 브랜드 가맹택시 12,000여대 운행 중 / 4.1일 본격서비스
- 법인택시, 꽃담황토색 의무화 → 흰색·회색·꽃담황토색 중 선택등록 허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