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택시 월급제 확대시행(서울외 지역)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택시 월급제 확대시행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 지역별 도입여건 등 분석,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수렴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했다.
* (수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수행기간) ’22.3 ∼ ’22.11(8개월), (계약금액) 9,700만원
ㅇ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월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19.8 개정)되어 ’21.1.1일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그 외 지역의 경우,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이내(‘24.8)에 우선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 검토 등 월급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4월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이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하여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ㅇ 우선, 서울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등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을 분석하여,
- 월급제 시행 전후의 급여 수준 개선정도와 이에 따른 택시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정도, 향후 전망 등을 도출한다.
ㅇ 이후, 서울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 및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을 분석하여 각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ㅇ 지역별 시행방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해관계자) 법인택시 업계, 노조(전택·민택·공공운수 택시지부), 플랫폼업계 등(민간전문가) 노동, 소비자보호, 운수관련 전문가 등
□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