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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도자료]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1,500대로 획기적 확대…최대 1,200만원 지원

 

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1,500대로 획기적 확대최대 1,200만원 지원

- 일반 전기승용차 대비 구매보조금 300만원 추가 지원3.2일부터 온라인 신청

- 부제 해제로 구매수요 증가 추세올해 상반기 보급대수 1,500대로 늘려 친환경 택시 활성화

-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 7~13배 긴 택시, 전기차 전환시 대기환경 개선효과 높아 

- 구매지원신청 접수순 선정에 대한 민원제기 등에 따라 전산 추첨 선정방식 채택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500(개인 1,100, 법인 400)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보급대수를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40%(’21627)준인 1,500대로 늘린다. 또한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15년 이후 점진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1년까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왔다. 특히 21년에는 높은 호응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천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연도별 전기택시 보급대수 현황>

구 분

’15

’18

’19

’20

’21

보 급 대 수

1,662

60

100

479

396

627

 

올해도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8,500만원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1,5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31,836tCO2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3.2()3.9()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기존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한 선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산 추첨제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전기택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택시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