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택시 서비스 관리 지속 강화…불친절 기사 제재·회사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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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목)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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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일 오전 11: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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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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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
택시정책과장 |
손형권 |
2133-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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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팀장 |
김인겸 |
2133-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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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매수 : 5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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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맹주성 |
2133-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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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서비스 관리 지속 강화…불친절 기사 제재·회사 경영평가 -지난 2월,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으로 불친절 신고 누적시(개인 3회, 법인 10회) 제재 -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하반기에는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상위 50개사에 인센티브 지원, 하위 50개사는 통신비 지원 50% 삭감 - 불친절 택시 민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친절 택시 서비스 문화 정착 추진 |
□ 서울시가 택시기사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6월부터 불친절 신고 누적택시에 대한 제재가 본격 시행된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전체 택시회사(254개사)를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 단계를 높여나간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는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친절행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외에 불친절 신고 건수가 많은 택시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불친절 행위는 민원신고 대비 낮은 처분율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의 서비스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전체 택시이용 불편신고 중 불친절행위 신고건수는 부당요금 신고 다음으로 많은 약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친절 행위 신고의 경우 입증자료 부족으로 처분율이 1.1% 수준이다.
□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접수 건수에 따라, 개인택시는 3회 이상,법인택시는 10회 이상이 되면 통신비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별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상세 내용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