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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친절·편리 환경 조성

 

서울시,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친절·편리 환경 조성

       <보도자료  원문 첨부자료  참조> 


 - 요금조정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불친절 택시 개선 대책 추진

 - 증거불충분으로 처분 어려워누적 신고 시 제재 방안 마련, 실효성

 - 국토부 법령 등 제도 개선 건의, 시장표창·친절기사 인증 스티커 등 인센티브도 

 - ‘02-120’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불친절 기사는 업계 퇴출 등 서비스 수준 제고 총력

 

 서울시가 택시 이용 환경을 향상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택시 비스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21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조정·시행됨에 따라,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친절 행위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키는 행위임에도, 2015년 이전에는 택시 관련 법령에 처분기준이 없어 불친절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하였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시는 2015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처분기준

구분

1

2

3

택시사업자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사업정지 40일 또는 과징금 240만원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운수종사자

과태료 10만원

 

다만 불친절 민원신고 건 중 대부분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으로,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이 가능하다.

 

  불친절이 승객의 주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므로 택시 불친절 행위 신고에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녹취 또는 영상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쌍방이 가담한 단순 언쟁을 비롯해 녹취, 영상 등 입증자료가 없는 증거불충분 행위는 운수종사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필요하므로 처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가 사실상 승객의 증거 채증없이는 처분이 불가하고, 증거 채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하여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의 내용 : 불친절 행위 위반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

 

 불친절 신고 누적건수 기준() : 법인택시회사 10, 개인택시 3

 

또한 친절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 기사에 대하여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에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시민 및 운수종사자 캠페인, 택시 안전 캠페인, 불친절 요금환불제 실시, 택시 청결 점검실시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1.25~26일 잠실역에서 대시민 서비스 개선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승객에게 인사하기, 청결 유지 등 서비스 개선 실천사항과 불친절 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개인택시 기사에게 배포했다.

 차내 금연, 불필요한 말걸기 금지, 청결유지, 음주 금지, 난폭운전 및 골라태우기 금지 등에 대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사에게 이를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안전 캠페인으로 슬로건 스티커 제작하여 택시 뒷자석에 부착하였다.

 또한 택시 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법인택시가 자발적으로 차량 환경을 일제히 특별점검하였고,

 중단되었던 택시업계의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자발적 택시요금 환불제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를 다시금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