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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_중소금융권_금융비용_지원사업_공고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시행 공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1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 (이자환급 지원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사업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사업절차)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금액 산정

(신용정보원)

 

이자환급

(금융기관차주)

 

정산요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협회·중앙회중진공

 

 

또는

차주의 대출정보로 환급금액 산정

이자환급액 지급

(분기말)

 

 

 

 

 

오프라인 신청·접수

사후정산

 

 

금융기관 방문

중진공협회·중앙회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 개인사업자(·오프라인 1), 법인소기업(오프라인 신청)

 

2.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