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4년_중소금융권_금융비용_지원사업_공고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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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 (이자환급 지원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사업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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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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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 (신용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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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 (금융기관→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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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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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협회·중앙회→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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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대출정보로 환급금액 산정 |
이자환급액 지급 (분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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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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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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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방문 |
중진공→협회·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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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 개인사업자(온·오프라인 中 택 1), 법인소기업(오프라인 신청)
2.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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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