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확인서 신속 제출 협조요청
2013.12.20
교육확인서 신속 제출 협조요청
각 업체의 교육담당자님께서는 우리조합에서 통보하는 불친절 민원접수자에 대하여 공문을 받으시는 대로 교육을 하신 후 교육확인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조합으로 통보해주시어 교육미실시로 서울시에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