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공고
2012년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공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할 운전자의 2012년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응시자격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제1종 및 제2종)된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
나. 20세 이상인 자
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라.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시험과목 및 방법
가. 필기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 : 지리, 교통과 운수 관련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시험방법 : 선택(4지선다)형 (80문항) 시험시간 : 오전 09시30분~10시50분(80분간) 면접시험 : 따로 시행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해당자는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시킴
나.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성적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자
3. 시험시행일정 및 방법
가.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11-7(서울시교통회관1층)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인력관리부(☏422-6571-2)
나. 원서 접수기간 : 2012. 1. 2부터 수시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9시30분 ~ 17시30까지이며, 인터넷 접수는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함)
다. 시험일 및 접수마감 : 매주 금요일(오전09:30~10:50, 08:50분까지 입실)에 시행하며 매주 월요일 18시까지 접수된 자만 그 주 금요일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후 접수된 자는 다음주 금요일에 응시 가능
라. 시험일시 및 장소 : 원서접수 시 안내 및 공고 (매주 1회 이상실시)
마. 구비서류 등 : 응시원서 1매, 사진2매(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 칼라사진3.5㎝×4.5㎝), 운전면허증사본(접수시 원본 지참)
바. 응시수수료 : 10,000원(시험 시행일 3일전까지만 환불 요청할 수 있음)
사. 접수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접수(www.taxiexam.or.kr)중 택일(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 합격자발표 : 시험 당일(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 해당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
4. 자격증 발급 및 교부(시험합격자)
가. 구비서류 등 : 신청서(소정양식), 수수료 10,000원, 반명함판사진 1매
나. 교 부 일 : 신청 후 15일 이후
다. 교부장소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인력관리부)
5. 시험의 특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중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함
가. 서울특별시 이외에서 시행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자
나. 자격시험일 기준 과거 4년간 사업용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다. 경찰포상규정에 의한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자
6. 응시자 주의사항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함
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운전면허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자석에 착석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 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야 함(재교부 신청시 응시원서에 첨부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 제출)
라. 본 시험 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시험 10일전까지 서울특별시택시조합 게시판(교통회관1층)에 게시 공고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420-6110~9, 422-65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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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