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특성
- 당사는 사납금(기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 사납금 또는 기준금이 없으므로 미달된 금액에 대한 급여공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택시 초보나 나이 등 개인사정으로 사납금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2. 업무
- 일반제 :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실근로시간 5시간 30분 이상근무)를 기준으로 근무
- 단축제 :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일반제의 근무를 완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