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객센터 > 택시이용 민원
택시이용 민원

택시 배상금 과다청구 문의

글쓴이 황수빈 
승차일시 2025-03-23 22시 50분
승차장소 이태원
하차일시 2025-03-23 23시 20분
하차장소 마들역 상계주공 15, 16단지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1 사 4991
내용 안녕하세요.
23일 밤 택시 이용 중 구토를 하여 영업손실 배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15만원이라 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도 최대 15만원까지 청구가능하다 쓰여있는데
익일 카드값 확인을 해보니 택시비 제외 19만원을 결제해놓으셨더라구요.
개인택시조합에도 문의하였으나 개인정보라 사업자 정보를 줄 수 없고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돌려받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1 Comments
03.27 09:48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