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배상금 과다청구 문의
글쓴이 | 황수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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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3-23 22시 50분 |
승차장소 | 이태원 |
하차일시 | 2025-03-23 23시 20분 |
하차장소 | 마들역 상계주공 15, 16단지 |
신고일 | 03.25 13:41 |
차량번호 | 서울 31 사 4991 |
내용 |
안녕하세요.
23일 밤 택시 이용 중 구토를 하여 영업손실 배상금을 지불하였습니다. 15만원이라 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도 최대 15만원까지 청구가능하다 쓰여있는데 익일 카드값 확인을 해보니 택시비 제외 19만원을 결제해놓으셨더라구요. 개인택시조합에도 문의하였으나 개인정보라 사업자 정보를 줄 수 없고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돌려받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