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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 분실물 접수 처리 과정 불편사항 민원드립니다.

글쓴이 김지수 
승차일시 2025-01-15 08시 50분
승차장소 압구정로 71길
하차일시 2025-01-15 18시 57분
하차장소 언주로 170길 23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3 아 2454
내용 차량번호 서울33아 2454 유림운수

15일 18시 50분 > 압구정로 71길 승차
15일 18시 57분 > 언주로 170길 23 하차
5100원 카드결제

15일 20시 47분 유림운수 유실물 분실신고 및 접수
15일 당직 배차실 이규남 계장

택시회사에 분실물 신고 시 차량번호를 기반으로 분실물을 찾는 절차가 진행되며 기사님이 승객과 직접 연락하여 물건을 되찾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분실신고 연락 당시 택시 기사님 연락처를 문의드리며 현재 탑승중인 고객의 하차 위치부터 운임비를 결제 해드리겠다고 하였으나
택시 운임비에 추가 요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기사님들이 고작 택시 운임비만 받자고 분실물을 돌려주러 가지는 않는다고 하신다며

분실물을 지금 찾으려면 금액을 더 내는게 아니라면 방법이 없고 새벽 5시 30분 이후 교대시간에 사무실로 찾으러 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해서 찾으러 가기에는 일정이 어려워서 기사님이 강남권에 계시니까 강남역으로 와주시면 2만원을 사례금으로 드리겠다 하니 그렇게는 기사님이 안갈거라고 하셨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분실물에 대한 정보를 묻기위해 문자라도 남길테니 연락처를 문의드렸으나 거절당하였고  계속 추가요금 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유림운수의 분실물 신고 접수 후 처리 절차 과정이 운임비 이외의 추가요금 결제인가요?
해당 민원 사항 확인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01.16 10:08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유림운수(02-421-3123) 관리자에게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아무쪼록 해당회사로 직접 방문하셔서 분실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