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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경로 미준수 및 운전 미숙으로 인한 부당요금 환불

글쓴이 최민혁 
승차일시 2025-01-12 11시 31분
승차장소 담다식자재왕마트
하차일시 2025-01-12 11시 38분
하차장소 원터빌딩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2 바 3491
내용 평소 주말 아침마다 출근시 택시를 이용합니다
항상 같은 경로로 가기때문에 평소 요금이 5000~5500원정도
나오는걸 인지하고있습니다. 그런대 1월12일 오전 11시31분경 탑승한 택시는 6900원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경로미준수 및 운전미숙 입니다. 교통이 혼잡하거나 공사중인것도 없는대, 좌회전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좌회전을 안하고 직진을 하였고 그 이후로도 2번 더 좌회전을 못하고 직진하였으며로 인하여 크게 돌아서 목적지로 갔습니다. 제가 기사님께 왜 좌회전을 안하고 직진하시냐고 물었지만 내비게이션이 이상하다고 변명하시는대 저도 내비게이션을 보고있었지만 아무 문제없었고, 기사님 운전미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건에 대해서 환불 원합니다
1 Comments
01.13 10:05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