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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과도한 보상액 요구 및 욕설

글쓴이 민원 
승차일시 2025-01-09 23시 55분
승차장소 이자카야나무 강남역CGV점
하차일시 2025-01-09 24시 12분
하차장소 현대레지던스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2 사 5340
내용 어제 밤 택시를 탑승했을 때 동승자가 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운행하시는 동안 계속 욕설을 하시고, 하차 후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드리고 온 후, 서울택시운송조합의 조항을 찾아보니 최대 15만원까지로 보상금액이 책정된 것를 확인했습니다.
2배의 보상금을 요구하셨기에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차량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더 15만원은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1 Comments
01.13 10:00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