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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부당요금 결제

글쓴이 장미연 
승차일시 2024-02-09 21시 50분
승차장소 신환아파트 노인정
하차일시 2024-02-09 22시 21분
하차장소 gs25 yg신사옥점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1 아 6411
내용 안녕하세요.
24.02.09 / 21:50~22:21 신환아파트 노인정~GS25 YG신사옥점 서울택시를 탔는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내역을 확인해보니 운행요금 34,600원+통행요금 5,400원=총 40,000원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택시 내역 있으며 평소 합정 방향 자주 이용)
시외할증이 부과되지 않도록 일부러 서울택시를 잡았으며 명절이라 통행료 면제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통행요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또한 24.02.10 새벽 3시(할증 시간)에 더 먼 거리인 군포시 당정동으로 귀가할 때 이용한 군포택시의 총 요금이 31,900원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잘못된 것이 맞음을 확신하고 다른 택시 기사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모두 부당요금인것 맞는거 같다고 하시네요.
심지어 올 때 갈 때 모두 시간상 거리에 차가 거의 없어 막혔던 적도 없습니다.
저에게만 부당요금 사기를 치신 건지 혹시나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 부당요금은 어떻게 환불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Comments
02.12 17:32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차량번호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 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인 택시조합에 민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이 느끼셨을 불편함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 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