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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분실물 cctv 요청 거절

글쓴이 신정식 
승차일시 2024-02-08 01시 10분
승차장소 혜화 대학로
하차일시 2024-02-08 01시 20분
하차장소 안암 대광아파트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3 사 9256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새벽에 택시를 두번 탔는데 그 바로 전 cctv 영상을 보니 택시 탈때 갖고 타서 택시 회사? 기사님? 에게 연락드리니 cctv는 법인회사라서 막아뒀다며 거절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경찰관님하고 얘기를 했을때는 본인이 촬영되었고 분실물 의심될시 cctv요청은 거절하면 법적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갑 및 현금만 합하면 80만원이넘으며 신분증및 카드들이 들어있었기에 cctv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1 Comments
02.13 09:15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우선 차량번호로 조회한 결과 해당 회사는 성진운수 라는 회사 입니다.
해당 회사 연락처는 02-911-5091 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확인 요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며 작성하신 글대로 원만히 해결이 어려우시면 경찰 신고 접수 후에
해당 회사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큰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하며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회사에 연락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