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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분실물 습득 후 택시기사님의 폭언

글쓴이 익명 
승차일시 2024-02-05 18시 5분
승차장소 강서구 양천로 18길 5 한국유통 앞
하차일시 2024-02-05 19시 5분
하차장소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4 아 6501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동료언니와함께 대표님이 조모상을 당하셔서 함께 가던 길이었습니다. 눈도 많이오고 차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늦게 도착하기도 하였고 해서 저희는 급하게 내린 상황에 같이 탔던 동료언니가 휴대폰을 두고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고 기사님이 받으셔서 멀리 안가셨으면 금방 찾으러 가겠다 했습니다. 기사님께서 손님을 태웠으니 10~15분 정도 걸릴거다. 라고 하셔서 저는 아 그럼 제가 15분후에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눈도 많이오고 길이 막히니 그정도 걸리실거라 예상하였고 그래서 저는 15분후에 연락을 드렸더니 왜 나와서 안기다리고 있느냐 어서 찾아가라 여기 차 빼달라고 난리다. 라고 하셔서 죄송하다하고  동료언니에게 전달하고 동료언니가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몇분 후 동료언니가 카톡으로 만원만 기사님께 보내달라고 카톡이오고 전화가 와서 저는 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왜 만원을 드려야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한시간을기다리고 분실물에 대한 대가로 만원을 요구하는거다, 원래 5만원이다 라며 성질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물어본것도 잘 못인가요? 그리고 한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19시 15분에 연락드리고 상중이신 대표님과 얘기하다보니 지체가 되었지만 19시37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라뇨. 제가 따지니 영업방해라서 원래 오만원인데 만원만 받는거다라며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영업방해요? 저희가 영업방해도 하지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분실물은 가져다 줘야맞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입금하려고 입력하고있는데 젊은새*들은 이래서 안된다고 하시면서 계속 폭언을 하셨습니다. 만원을 이체하였고 저는 기분이 상한상태로 문을 닫고 가니 저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가시면서 에이씨* 이라고 하시면서 가셨다고 하네요. 욕 들을만큼 잘못한것도 아니고 저희는 분실물을 찾으려 연락한거였고 그 과정에서 여쭤본것과 대답을 요구한게 잘못인가요? 저는 택시를 많이 타면서 분실물을 잃어버렸기도 해서 택시기사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한번도 돈을 요구해 보내드린적도 없는데 만약 요구하는게 맞다라고하면 탔던 승객에게 폭언을 해도되는건가요?
1 Comments
02.07 09:05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분실물을 돌려 받으시는 과정에서 많은 불쾌감을 느끼셨을거라 생각 됩니다.

해당회사(정우상운) 관리자에게 6501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해당회사 관리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늘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