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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몸도 못 가눈 아들 내리는데 차문 열고 달려간 택시기사

글쓴이 익명 
승차일시 2024-01-14 01시 20분분
승차장소 삼성동부근
하차일시 2024-01-14 01시 39분
하차장소 서초1동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내용 승차 시간은 추정입니다.

하차 시간은 카드 내역, 뒷 차 문을 연 채  쓰러진 아이 앞을 그대로 지나가는 영상 있네요. 
 
몸도 못 가누는 아이를, 바로 앞 경비 아저씨 휴게실 문만 두드려 줬어도 얼굴이 다 피범벅이 안 되었을 텐데요.
술마시고 돌아다니는 자식 관리나 하지
승하차 이상의 서비스를 바라는 부모를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차비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도 있었는데

일단 아이 치료비 및 사과 원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 택시며 택시 번호 압니다.

이런 경우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해 올립니다.
1 Comments
01.15 17:11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회사 파악이 어려울 뿐더러
정확히 어떤 사유에 의해 발생된 민원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차량번호가 확인되시고 조합으로 다시 연락주시면 해당 회사를 조회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