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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 반려견 켄널 탑승 안되나요?

글쓴이 권지현 
승차일시 2024-01-03 21시 53분
승차장소 청량리 경동시장 사거리
하차일시 2024-01-03 09시 57분
하차장소 답십리 구태양 아파트 앞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1 자 6594
내용 안녕하세요. 본론만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법으로 반련견은 켄널에 들어가 꺼내지 않는다면 타승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제가 탑승한 택시 기사님께서
반려견을 승차했다는 이유로 2회나 개냄새가 난다고 눈치를 주시며 택시 이용에 불쾌감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린 후에 짐을 내리시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택시 기사님에 차량에 있는 과일향이 독해 역했습니다.
1 Comments
01.04 09:28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 6에 의거하여 반려견 캔널에 넣은 반려견은 말씀하신거 처럼 탑승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 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인 택시조합에 민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이 느끼셨을 불편함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 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