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부당요금 민원
글쓴이 | 박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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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12-08 02시 40분 |
승차장소 | 합정역 3번 출구 인근 |
하차일시 | 2024-12-08 03시 23분 |
하차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57번길 22 다산리버펠리체 |
신고일 | 2024.12.10 15:55 |
차량번호 | 서울 32 자 6346 |
내용 |
합정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탑승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에서 하차하였습니다.
현장 결제로 탔으며 늦은 시간 탑승으로 인해 잠에 든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게되었습니다. 인터넷 조회상 할증이 붙어도 예상 요금은 4만원대인데 현장에서 9만 1천원 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으며 추가로 현금을 요구하셔서 9천원 가량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현재 다산콜센터를 통하여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