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경로우회 신고합니다
글쓴이 | 최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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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19-03-30 03시 39분 |
승차장소 | 강남구청 중앙회계법인 |
하차일시 | 2019-03-30 04시 15분 |
하차장소 | 서현중학교 |
신고일 | 2019.03.30 05:00 |
차량번호 | 서울 33 아 2210 |
내용 |
조합 상담원 귀중
안녕하세요 중앙회계법인 최근일입니다 직업적 특성상 거의 격일로 심야택시 탔는데, 격무에도 택시기사님들 덕분에 편하게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한 명의 고객으로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용한 택시의 경우 경로우회가 거의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회식으로 인해 택시에서 반 쯤 잠자고 있었는데, 목적지인 서현을 지나 수내-정자를 향해 택시가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돌아갈 기회는 충분하였음에도 계속 목적지를 지나 다른 동으로 이동하고 계셨으며, 해당 사항을 지적하기 전까지 이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읐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기사님께 여쭙자 실수로 지나쳤다며 말을 하지만, 새벽 4 경이라 다른 차는 거의 없었고 복잡한 도로가 아니기에 해당 답변이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평소인 2만원 초반 나오는 거리였는데 오늘은 29천원 가량 요금이 부과되었습다 이는 제가ㅜ자고 있었기에 고의로 경로우회한 것이 의심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사진과 음성증거도 만들어뒀습니다. 처리하기 귀찮으시겠지만, 품질관리 차원에서 조사하고 진행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