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분실물 사례금 부담
글쓴이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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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4-12-21 13시 15분분 |
승차장소 | 연세봄이비인후과의원(홍대) |
하차일시 | 2024-12-21 13시 41분분 |
하차장소 | 크로스핏바이브온 |
신고일 | 2024.12.21 21:58 |
차량번호 | 서울 31 자 8611 |
내용 |
오늘 택시 하차 후 가방을 두고 내려
해당 기사님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다른 고객을 태우고 운행중이셔서 다시 연락드린다하고 조금 지나서 연락드렸는데 또 다른 고객을 태우고 운행중이시더라구요 그래서 고객님 내리시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택시비 지불해드리겠다 했는데 일단 탑승중인 고객님을 데리고 이동중이라 하셔서 문자로 번호 남겨드렸습니다 화곡동이라고 하시더라구요..제가 내린건 영등포구요 그 후에 문자온게 사례금 9만원 주면 갖다 주신다더군요 핸드폰도 10만원은 받는다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사례금 3만원은 드릴 생각이였는데 9만원은 좀 너무한다하니 고가의 가방인거 같다 사례비 10-15퍼는 받는다 하시길래 어차피 고가의 가방도 아니고 중요한게 들어있는 가방도 아니라 찾을 의미 없다고 생각해 연락 안드렸더니 가방 찾아드리냐고 문자 한번 더 오고 전화까지 하시네요 택시비에 사례금까지 같이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기사님의 당연히 많이 줘야한다는 강압적인 마인드 때문에 싹 사라지네요 영업에 손실안가게 택시비 사례금 다 드리려고 했는데 9만원까지 드려야하는게 맞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