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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 분실물 사례금 부담

글쓴이 익명 
승차일시 2024-12-21 13시 15분분
승차장소 연세봄이비인후과의원(홍대)
하차일시 2024-12-21 13시 41분분
하차장소 크로스핏바이브온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1 자 8611
내용 오늘 택시 하차 후 가방을 두고 내려
해당 기사님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다른 고객을 태우고 운행중이셔서 다시 연락드린다하고 조금 지나서 연락드렸는데 또 다른 고객을 태우고 운행중이시더라구요
그래서 고객님 내리시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택시비 지불해드리겠다 했는데 일단 탑승중인 고객님을 데리고 이동중이라 하셔서 문자로 번호 남겨드렸습니다
화곡동이라고 하시더라구요..제가 내린건 영등포구요
그 후에 문자온게 사례금 9만원 주면 갖다 주신다더군요 핸드폰도 10만원은 받는다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사례금 3만원은 드릴 생각이였는데 9만원은 좀 너무한다하니
고가의 가방인거 같다 사례비 10-15퍼는 받는다 하시길래 어차피 고가의 가방도 아니고 중요한게 들어있는 가방도 아니라 찾을 의미 없다고 생각해 연락 안드렸더니
가방 찾아드리냐고 문자 한번 더 오고 전화까지 하시네요
택시비에 사례금까지 같이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기사님의 당연히 많이 줘야한다는 강압적인 마인드 때문에 싹 사라지네요
영업에 손실안가게 택시비 사례금 다 드리려고 했는데 9만원까지 드려야하는게 맞는 걸까요?
1 Comments
2024.12.23 09:35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