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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난폭운전 및 적반하장 택시기사 교육 바랍니다.

글쓴이 익명 
승차일시 2024-12-12 10시 55분
승차장소 노원구 쌍문동 해등로
하차일시 2024-12-12 10시 55분
하차장소 노원구 쌍문동 해등로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3 바 9218
내용 저는 택시 승객은 아니지만
2024년 12월 12일 오전 10시 55분 경 도봉구 해등로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 해당 택시(서울 33바 9218 대륙 여객 법인 택시)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안전거리 확보 없이 급격한 차선 변경을 하여 급제동과 경적을 울렸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창문을 열고 기분 나빴는지 째려보고 욕을 하더군요 정말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사고 났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이 욕먹을 짓인가요? 본인이 사고 유발 해놓고 경적 울리니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남에게 욕해도 되는 게 말이 되나요? 도로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며 이와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한테 사과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택시회사(대륙 여객)에 해당 택시기사 인성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Comments
2024.12.16 09:54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대륙여객(02-913-2782) 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회사 관리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