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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택시비 부당요금 민원

글쓴이 박태현 
승차일시 2024-12-08 02시 40분
승차장소 합정역 3번 출구 인근
하차일시 2024-12-08 03시 23분
하차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57번길 22 다산리버펠리체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2 자 6346
내용 합정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탑승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에서 하차하였습니다.

현장 결제로 탔으며 늦은 시간 탑승으로 인해 잠에 든 상태로 택시를 타고 가게되었습니다.

인터넷 조회상 할증이 붙어도 예상 요금은 4만원대인데 현장에서 9만 1천원 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으며 추가로 현금을 요구하셔서 9천원 가량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현재 다산콜센터를 통하여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2024.12.10 16:34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