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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요금과다청구

글쓴이 한지영 
승차일시 2024-12-27 22시 40분
승차장소 장한평역
하차일시 2024-12-27 23시 14분
하차장소 삼송역힐스테이트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2 자 5420
내용 장한평역에서  탑승하여  23시14분에  삼송로240 에서 하차하였는데  택시요금이 49900원을 결제하셨는데  경유지도 없이  바로 왔는데 이금액이  나올수가 없지않나요?
콜부른게아니고  지나가는 빈차 탑승했던건데  확인하고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1 Comments
2024.12.30 09:23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이용 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승차하신 차량은 개인택시로 확인됩니다.
개인택시는 별도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는  http://www.spta.or.kr/
전화번호는 02-2084-6300 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불편사항이 전달되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이용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