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객센터 > 택시이용 민원
택시이용 민원

택시운임 환불받고 싶습니다. **

글쓴이 BYUN 
승차일시 2025-01-09 01시 32분
승차장소 신정동
하차일시 2025-01-09 14시 15분
하차장소 대현동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3 바 5216
내용 최초 안내된 경로로 운행 도중 기사님이 강변북로로 오진입하여 망원동에서 우회 후 도착지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도착지까지 15분정도 늦어졌으며 요금도 3,800원 더 부과되었습니다. 제시간에 도착하였다면 요금 3,800원 더 부과된 것은 솔직히 크게 상관없지만 위 내용으로 인해 업무에 늦어지는 등 차질이 생겨 이에 대한 보상으로 택시운임 환불받고 싶습니다.

최초 카카오T에 연락했으나 운송조합으로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했더니 운수회사로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했더니 운수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민원 글 남깁니다.
1 Comments
01.09 16:33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상록실업(02-304-0268) 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회사 관리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