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글쓴이 |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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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일시 | 2025-01-20 09시 58분 |
승차장소 | 올림픽대로인근 |
하차일시 | 2025-01-20 10시 10분 |
하차장소 | 은평구 진관동 |
신고일 | 01.20 18:50 |
차량번호 | 서울 33 사 |
내용 |
먼저 저는 택시 탑승자가 아닌,
상록기업 소속 택시 기사(서울 33사 1662)의 보복 운전의 피해자임을 밝힙니다. 저는 1월 20일(월) 오전 9시 48분경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으로 1차선에서 운행 중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경고에 따라 80km로 정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서울 33사 1662)가 상향등을 깜빡이며 1차 위협을 가하였고, 이후 뒤쪽에 택시가 제 앞에 칼치기로 들어오더니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택시는 칼 치기로 들어와 한동안을 브레이크를 밟았다 때며 저속으로 속 도를 줄이고 제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도 해당 택시는 또다시 제 앞을 막으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또다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고속도로와 달리 1차선 정속주행이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진 ‘최저속도’ 이하로 주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올림픽대로 최저 속도는 전 구간이 30km이기 때문에 80km로 주행한 것은 절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본인 주행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위협적으로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추월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위협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회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며, 해당 기사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운행 중 그 어떤 것보다 ‘안전’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