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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민원

칼치기 택시 보복운전 피해

글쓴이 익명 
승차일시 2025-01-25 20시 00분
승차장소 당고개역 인근
하차일시 2025-01-25 20시 00분
하차장소 당고개역 인근
신고일
차량번호 서울 33 사
내용 택시 탑승자가 아닌 33사 3609 차량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뻔한 피해차량입니다.

25년 01월 25일 토요일 오후 10시경 당고개공원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하면 직진하고 있던 중 뒤에 1차선에서 따라오던 33사 3609 차량이 갑자기
1차선과 2차선 사이 선을 밟고 주행을하며 속도를 올려 칼치기 후 2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차선을 밟고 칼치기 시도로 인해 우측으로 더 이동하여 속력을 줄여 사고가 날뻔한 상황을 피한 후
택시는 1차선에서 속도를 올려 차선을 밟은 상태로 바로 앞으로 칼치기 후 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당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던 상황도 아닙니다)

상향등을 깜빡여 주의하라는 표현을 하니 칼치기를 한 33사 3609 차량이 보복운전으로 급정거를 하여 저희 차량도 급정거를 하였고,
잘못했으면 택시 급정거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뻔한 상황이였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면했지만 급정거로 인해 차량 뒷자석에 있던 짐이 모두 쏟아졌습니다.

칼치기와 두 차선을 물고 운전을 위험하게 하면서 주의를 표하니 급정거로 보복운전하는 등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것이 맞는건가 싶습니다.

저런식으로 비상식적이고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것이 이번 한번은 아닐거라 생각이 들며,
해당 문제에 대해 운수회사에서는 당시 33사 3609 차량을 운전한 택시 기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운전 시 차선을 두게 물고가고, 급정거하고, 칼치기하는 행동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당시 급정거한 영상은 보관하고 있으며, 당시에 손님도 타고 있던 상태로 보여집니다.
1 Comments
01.31 13:25  
안녕하세요.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택시 기사로 인해 불쾌감을 가지시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성화택시(02-3493-9995) 관리자에게 차량을 운행한 운수종사자의 신고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회사 관리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승객을 모시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법인택시운송조합 택시이용 민원 운영자 드림